1. 목적
1) 이 규정은 ‘통합치료연구’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해당분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10편 이상 논문 실적 소지자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치료 및 상담분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사람 중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 및 대외활동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 중에서 선출하고,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집 투고규정 및 제반규정 심의
2) 심사위원단 구성
3) 심사위원 선정
4) 논문 게재 여부 결정
5) 논문집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6) 기타 논문집 발전에 관련된 사항
5. 편집회의의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2) 특별한 안건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시행일시
1) 본 규정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