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치료학회로고

제1조?(목적)?본?규정은?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학회’라?한다)?정관과?관련된?연구?활동의?윤리를?확립하고?연구?부정행위?발생?시?공정하고?체계적인?진실성을?검증하여?연구?활동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2조?(연구자의?정직성)?①?연구자는?본인이?수행하는?연구과정?전반에?걸쳐?모든?과정을?정직하게?수행해야?한다.?연구과정은?아이디어의?도출,?연구디자인의?설계,?연구?참여자에?대한?보호,?결과의?분석,?연구?참여자에?대한?공정한?보상?등이?포함된다.?②?연구자는?부정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야?하며,?표절,?사기,?조작,?위조?및?변조,?중복?게재?등을?심각한?범죄행위로?간주해야?한다.?③?본?향의?부정행위가?의심되는?사례가?있을?경우?적절한?절차를?거쳐?학회에?보고해야?한다.?④?연구자는?연구?수행?시?자신의?이익과?타인?또는?타기관과?이익이?상충하거나?상충할?가능성이?있을?경우?이를?공표해야?한다.

제3조?(연구자의?의무)?①?연구자는?연구의?제안,?과정,?및?결과보고?등의?연구전반에?걸친?활동을?정직하고?진실?되게?수행해야?한다.?②?연구자는?연구활동?시?객관적이고?과학적인?근거에?의한?판단에?따라?의견을?제시하고?토론?한다.?③?연구자는?타인의?연구?활동에?관련된?모든?행위를?존중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본?학회의?학회지는?다음과?같은?연구?부정행위가?있는?논문은?게재하지?않으며,?학회지?발간?이후?적발?시에는?학회?연구윤리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①?위조:?존재하지?않는?연구?결과물을?기록하고?보고하는?행위?②?변조:?연구결과물을?임의로?조작하거나?변경하는?행위?③?표절:?본인이나?타인의?연구내용이나?결과물을?원저자?승인?없이?인용,?또는?참조?없이?도용?하는?행위?④?중복게재:?1)?연구자는?국내·외?타?학회와?학술대회에서?발표하였거나?발표?예정인?연구물을?본?학회의?학술대회에서?발표할?수?없다.?2)?연구자는?국내·외?타?학회와?학술대회에서?발표하였거나?발표?예정인?연구물을?본?학회의?학회지에?게재?신청?할?수?없다.

제5조?(연구?참여자?보호)연구자는?각자의?연구?활동?과정에서?연구?참여자의?인권을?보호하며,?정신적,?신체적?위해가?가해지지?않도록?한다.?이를?위하여?연구자는?연구?시행?전?반드시?연구?참여자?또는?법적?대리인에게?연구?절차와?내용에?대해?상세히?설명하며,?동의를?받는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①?연구윤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회?내에?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②?위원회는?학회장과?편집위원장을?포함한?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③?위원장은?학회장이?당연직으로?하며,?위원은?상임이사?중에서?위원장이?임명한다.?④?위원이?심의대상자아?이해관계가?있을?경우?당?심의?건에?대한?위원자격을?상실한다.?⑤?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⑥?위원?중?결원이?생길?때에는?후임위원을?위촉하여?그?임기를?잔여기간으로?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윤리위원회는?아래의?사항들을?심의하고?결정하며,?그?사항들은?아래와?같다.?①?본?학회의?연구윤리규정?심의?②?본?학회의?연구윤리?위반?행위에?대한?사항?심의?③?연구의?진실성?검증,?검증?결과처리와?후속조치에?관한?사항?④?제보자?보호?및?비밀?유지와?심의대상자의?명예회복에?관한?사항?⑤?기타?연구윤리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판단된?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대한?처리)?①?학회와?관련된?연구?부정행위가?발생한?경우?위원회는?적절한?조사와?처리를?하여야?한다.?②?연구?부정행위에?대한?조사와?결과는?학회에?보고되어야?하며,?그?기록은?처리가?종료된?시점을?기준으로?5년간?학회에?보관한다.?③?위원회는?필요한?경우?연구?부정행위?심의?대상자를?출석시켜?자신을?보호하고?반론을?제기?할?기회를?부여할?수?있다.?④?조사?결과?연구?부정행위가?확정될?경우,?다음과?같은?후속조치를?취할?수?있다.?1)?해당?연구?결과물에?대한?취소?또는?수정?요구?2)?해당?연구자의?논문?투고?3년간?금지?3)?해당?연구과제의?관련자?교체?4)?적정?기간?회원자격?상실?5)?제명?6)?법률기관에의?고발?등?조사?결과?부정행위가?없었던?것으로?확정될?경우,?위원회는?심의대상자의?명예를?회복하기?위한?적절한?후속조치를?취할?수?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