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 위치 )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 사업 )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회원의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 회원의 구분 )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 7 조 ( 입회 절차 )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 9 조 (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10 조 ( 회원의 탈퇴 )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 회원의 제명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 12 조 (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 임 원 )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 14 조 ( 임원의 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 임원의 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16 조 (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 4 장 기 구
제 18 조 ( 기구의 종류 )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 19 조 ( 총회 )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 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 21 조 ( 상임위원회 )
1. 편집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6. 윤리위원회
     1) 구성: 위원장, 약간 명
     2) 임무: 학술 및 연구 윤리 규정 심의 및 의결
제 5 장 회 의
제 22 조 ( 총 회 )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 23 조 (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 ( 총회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 총회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재 정
제 26 조 ( 재 정 )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27 조 ( 회계 연도 )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1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